프로그램
일반뉴스
글 내용 보기 폼
제목 전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 꼼짝마

김선균 | 2021/01/26 20:5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선균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마치고 불법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7개 시‧군 11개 지역 1천126만㎡ 가운데 실제 거래가 이뤄진 43건, 5만9천200㎡를 대상으로 최근 토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뒤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3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3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미이용 2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전남도청 전경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이용 실태조사는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주거용은 3년, 농업용 2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관할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임춘모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며 “불법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1-26 20:54:26     최종수정일 : 2021-01-26 20:54:26

목록
이전글
다음글
 

Top이동